2024년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재무제표 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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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제9조 및 제18조
2.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」제16조
3.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40호)
위와 같이 근거하여 2024년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재무제표를 공시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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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무상태표.pdf (151.4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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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익계산서.pdf (167.8K)
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7-01 15:28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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