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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재무제표 공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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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5-07-01 15:23

본문

1.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제9조 및 제18조

2.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」제16조

3.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40호)


위와 같이 근거하여 2024년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재무제표를 공시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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